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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결혼식, 일상생활 어찌될까

by TMI UNIVERSE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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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 1,000명이 넘어선 지 3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수도권은 2021년 7월 12일부터 2주 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키로 했네요. 델타 변이 확산과 예정된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느슨해진 방역 규칙 준수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고, 불법 집회 또한 원인이 되겠지만, 더워진 날씨도 한 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올해 봄까지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대상은 결혼식 예정 예비부부일 텐데요, 실제 올해 초 결혼한 지인들 결혼식에서 식장 인원 및 식사인원 제한으로 인해 밥도 못 먹고 (돈은 내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는 기존 3단계 방침에서 4단계 방침으로 개편됐고,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별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시설의 경우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뉘어 있고, 1, 2그룹과 일부 3그룹에 대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존재합니다만, 3그룹에서 중요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내용은 보도자료에 빠져있는 점이 아쉽네요.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 유니버스 일부 수정

코로나 4단계 예식장 (결혼식), 장례식 어떻게 될까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친족만 허용됩니다. 결혼식장 건물 자체에 친족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테이블 간 1 m 거리 두기 등등의 세부적인 방침도 있지만, 사실 친족만 모시고 결혼식을 하게 될 경우 이게 무슨 소용일까요? 4단계에서는 사실상 결혼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데, 넘치는 홀, 드메 위약금은 예비부부가 온전히 부담하게 될 테니 머리가 아찔하네요. 지난 1년 동안에도 거리두기 지침 변경에 따른 예식장과의 충돌로 떠들썩했는데, 이번에도 이러한 논란은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정부에서 식장 쪽으로 완전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인해 친족제한 해제 및 49명 인원제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4단계 등교, 직장, 종교 등 일상생활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행되면 수업은 전체적인 원격수업 진행, 직장은 30% 재택근무 권고이며 종교활동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공중이용시설 또한 22시 제한에 세부적인 추가 내용들이 있지만, 개편 전 거리두기 2.5단계 수준과 큰 차이는 없네요 (결혼식, 장례식만 망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6시 이후 2인 초과 (3인 이상) 모임 금지인데, 3인 가족, 4인 가족이 많은 국내 특성상 이 지침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차피 집에 가면 3인, 4인이 마주하게 될 텐데요.

 

 작년 여름에도 개편 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힘든 시기였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선제적인 거리두기 격상 움직임이 보여 다행스럽네요. 세계적으로 칭찬받은 K-방역 (이 아닌 K-시민의식)으로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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