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알아야만 진행을 하고, 또한 알고 있는 걸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제 성격 때문에, 저는 티스토리에 부동산 관련 글을 쓰며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친절한 듯 불친절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설명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일부 정리해봤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나름 열 개 넘게 답변이 채택됐네요 ㅎㅎ
Q1. 무주택자의 의미와 세대분리에 대하여
: 60세 이상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세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맞는지, 어떻게 무주택자의 자격을 갖는 지, 또한 세대분리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A1. 60세 이상 부모님의 집에 거주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나,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세대원 상태.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하여 세대주 변경이 필요 또는 세대분리 필요 (세대분리: 세대란 쉽게 말해 생활을 같이하는 가족으로, 세대분리는 말 그대로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는 것: 월세 또는 전세, 매매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만드시게 될 경우 세대주가 됨)
Q2. 일시적 다주택자의 보금자리론 실행 가능여부
: A아파트 매도계약 완료, B아파트 내년 매도 예정, C아파트 매수계약 시 (C아파트 잔금을 A아파트 매도 잔금으로 처리 예정) 보금자리론 가능 여부
A2. 근본적으로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 주택자까지 허용
: 해당 경우는 일시적 3 주택자이고 A아파트 매도 과정이 완전히 종료된 뒤에 C아파트에 대한 보금자리론 신청 및 실행이 가능 (A아파트 매도 잔금으로 C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 A아파트 매도 잔금일을 C아파트 매수 잔금일 최대 40일 이전으로 설정하여야 함.
Q3. 기존에 대출이 있을 경우 보금자리론 진행 여부
: 차주별 DSR적용으로 인해 기존 대출 있을 경우 보금자리론 진행 가능 여부
A3.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은 DTI 60% 적용이 되는 주택담보대출
: 타 대출 연 이자 총합 + 보금자리론 연간 원리금 총합이 소득의 60% 미만이면 가능함. 다만 규제가 강화되어 신용대출은 주택자금 명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Q4. 보금자리론 실행 중 전입세대 열람원 세대주 2명인 경우 대출 진행 가능 여부
: 매수 예정 주택에 세대주가 두 명으로 되어 있고, 잔금일에 퇴거한다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지
A4. 잔금일에 확실하게 퇴거한다면 문제는 없음
: 잔금일에 현재 있는 세대주 두 분 모두 퇴거하고, 질문자 분께서 전입하셔서 세대를 구성하신다면 추후 문제 될 소지 없음. 매도자에게 잔금일 "매수자 전입신고 전 전출"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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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댓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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