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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입니다. 2월에 월급을 한번 더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2월 월급이 없어질 지 기로가 갈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모든 근로자들이 세금 감면을 위해 여러 공제항목을 찾아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소득공제, 그 중에서도 인적공제 항목에 대해서 한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아래 항목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소득 요건: 피부양자 기준으로,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연령 요건: 자녀 등의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부모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 생계 요건: 부양가족과 함께하거나 실질적으로 부양하여야 함
기본공제 대상과 금액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되며,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공제됩니다.
인적공제의 소득기준
인적공제가 가능한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인데, 이는 실제 소득이 아닌 연말정산 상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은 아래 내용을 따릅니다.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5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필요경비처리 후 금액이 1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부양자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를 기타프리랜서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하며, 이 때 월급에서 3.3%만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피부양자가 3.3%만을 제한 월급을 받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사업소득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기타자영업(940909) 적용시 필요경비율은 2023년 기준 64.1%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의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 = 총 소득 * (1-0.641)
해당 내용 확인하시어 인적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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