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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테크 몸테크

증여세 과세범위 면제범위 바로알기

by TMI UNIVERSE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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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남들이 준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사실상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게 된다면 이는 증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증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비해서 증여에 대해 알아보고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증여인가?

우리가 단순히 용돈을 받으면 증여일까요?  우리가 받은 축의금은 모두 증여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소세법 및 증여세법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을 벗어날 경우에 증여라고 여겨집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진 증여세가 면제되는 증여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돈 -  사회통념 상 벗어나지 않는 범위
  • 결혼식 축의금 - 사회통념 상 벗어나지 않는 범위
  • 교육비, 의료비 또는 생계비등의 지출을 위한 증여 - 사회통념 상 벗어나지 않는 범위

등이 있는데요, 모두 사회통념 상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간단하게 대학생 용돈이 한 달에 300만 원이라면 이상하겠죠? 결혼식 축의금을 1,000만 원씩 받았다면 이 또한 이상하겠죠? 이와 같이 사회통념을 어긋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는 최대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를 위한 증여라면, 실제 의료비 지출 영수증을 준비해 둔다던지, 생계비의 경우 마트에서 장 본 영수증을 준비해 둔다던지 하는 방식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약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이외에 큰 선물을 사주는 행위, 예를 들면 자녀에게 자동차를 구매해 주는 행위 등은 엄밀히 따지면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면제범위 및 기한 

다만, 법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범위가 존재하는데요,

2023년 현재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증여: 6억원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5천만 원
  • 직계비속 (자녀 등): 5천만 원
  • 이외 친족: 1천만 원
  • 그 외, 모두 증여세 과세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증여세 면제범위는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한도가 잡히는 게 아니라, 증여를 받는 본인 기준으로 지정된 한도입니다.

 

배우자는 당연히 한 분이어야만 하니 6억 증여받는 데에는 큰 문제나 분쟁점이 생기지 않겠지만,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2,000만 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이후 다른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 범위는 3,000원 만원인 것입니다. 즉 1인당 총 5,000만 원을 증여세 면제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2,000만 원을 증여받은 뒤 할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증여받게 된다면 증여받은 총 금액 7,000만원 중 5,000만원만 증여세 면제,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 면제범위는 10년 단위로 초기화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필히 해두어야 합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는 13년 전 5,000만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현재 5,000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현재 증여받은 5,000만 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13년 전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을 기억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신고가 되거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증여받은 시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증여신고는 필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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